연명치료 거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현대 의학의 발달로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가 가능해졌지만, 개인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고려한 연명치료 거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자신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명치료 거부 방법과 절차, 그리고 법적 근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명치료란 무엇인가?
연명치료란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닌,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인공호흡기 착용, 심폐소생술, 체외순환기기 등이 있습니다. 환자가 회복 가능성이 없고 말기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이러한 치료는 고통을 연장시키는 행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이들이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연명치료 거부의 법적 근거
한국에서는 2018년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는 고통을 줄이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를 위한 절차
연명치료를 거부하려면 사전에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건강한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작성하며,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 가능합니다. 작성된 의향서는 국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필요 시 활용됩니다.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이미 말기 환자로 진단받은 경우, 담당 의사와 논의하여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결정된 계획으로,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족의 동의: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나 직계 가족의 동의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 2명 이상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시 유의할 점
연명치료를 거부하려면 아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의향서의 적법성 확인: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기관에서 작성해야 하며, 구두로만 남긴 의사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의향서 작성 관련 정보
- 가족과의 충분한 논의: 연명치료 거부 결정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 가족 간의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종 지원 서비스 활용: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통을 최소화하고 존엄성을 유지하며 임종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찾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전국 보건소, 병원, 혹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찾기 사이트에서 가까운 등록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신중히 결정하세요.
연명치료 거부는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중요한 선택입니다. 이를 위해 법적 근거와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가족 및 의료진과의 협력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엄한 삶과 죽음을 고민하는 여러분께 이번 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